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07 (2013.10.18)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계산한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음
2013누30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수원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단1007 판결
2014. 5. 2.
2014. 5.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15행 등을 종합하면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고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동 대지에 대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OOOO원(OOOOx184㎡)(갑 제12호증) 및 OO동 토지에 관하여 BBB조합이 2002. 9. 12. 대출담보 목적으로 작성한 평가금액인 OOOO원 (갑 제5호증)은 모두 시가감정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