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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가합656

시무장로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및 그 산하 평양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고, 원고는 2007. 5. 6. 피고의 장로로 선출되어 시무장로의 직위를 부여받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2. 31. 원고의 실제 나이가 70세에 해당하여 은퇴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주보를 발행하여 피고의 교인들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를 장로에서 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제1장 제3조는 ‘본 교회는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 제4장 제22조(이하 ‘총회 헌법’이라 한다)는 ‘향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장로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속한 교단의 헌법과 관습 등에 의한 것으로 종교단체의 신앙이나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ㆍ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은 원고의 이단성 여부나 정체성 등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 문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총회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년의 해석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