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3고정2563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조선족이며 F-5비자(영주)로 체류 중인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적사항 불상의 중국여성 E에게 피고인 B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 명의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고 의료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0. 2. 1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료를 받아 진료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96,240원의 지급을 면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1,384,831원의 지급을 면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1. 내사보고(양산에 위치한 병원 확인에 대한)

1. 진료내역(수사기록 제4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일명 I)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 취업비자로 입국한 후 2013. 3. 7. 결혼이민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로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친구 I가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