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128,1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갚는 날까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스케이하우징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율량택지개발2지구 율량5블럭 선광로즈웰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가시설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2. 7.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고, 하도급계약서는 2012. 8.경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 : 착공일 2012. 7. 24., 준공일 2012. 10. 31. (2) 계약금액 : 65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대금의 지급 :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되, 매월 25일 기준 기성금을 청구하면 60일 이내 지급. 설계변경경제상황변동 등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하면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중장비가 필요한 공사(터파기 및 되메우기와 토사반출)를 대성종합중기 주식회사(이하 ‘대성중기’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어 2012. 9. 5. 대성중기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반출되는 토사량 등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대금 450,000,000원을 산출한 계약내역서를 위 하도급계약서에 첨부하였다.
(1) 공사기간 : 착공일 2012. 7. 24., 준공일 2012. 10. 31. (2) 계약금액 : 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대금의 지급 :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되, 매월 5일 기준 기성금을 청구하면 65일 이내 지급. 다.
원고와 피고 및 대성중기는 대성중기의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성중기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의 공사 도중 공사대금이 조정되어 631,651,74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후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데, 그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