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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7.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대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과 ‘피해자 회사는 들깨 등 무역거래와 관련한 공동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고, D은 중국으로부터 들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후 관련 비용을 공제한 순 수익금을 거래 시마다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달 29. ‘피해자 회사가 들깨 60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D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같은 달 29.부터 같은 해

8. 4.까지 합계 147,227,726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30. 중국으로부터 들깨 15톤 60킬로그램을 수입하여 같은 해

8. 3. G 보세창고에 적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상의 거래 시마다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과는 달리 피해자 회사 또는 F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수입한 들깨 중 200포대 시가 15,607,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충남종합농산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수입산 들깨 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수입산 들깨 600포대 시가 50,183,000원 상당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기하여 수입한 들깨를 피해자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인 F(이하 ‘피해자 회사 측’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한 사실 자체를 횡령이라고 의율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