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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88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정XX ( 92 - 1 ), 모텔종업원
주거 서울 도봉구 도봉동
김△△ ( 기소 ), 김△△ ( 공판 )
2015. 4. 8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임XX, 황XX, 박XX, 엄XX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위 서류들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임XX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명의인을 모집하여 임xx 등이 그 대출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및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하면, 피고인이 위 위조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대출명의인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시 필요한 행동요령을 가르쳐주어 그 대출명의인으로 하여금 은행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
1. 피고인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경 임XX 등의 지시를 받아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세무서에서 마치 피고인이 서울 노원구 누원로에서 악세사리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후 그 무렵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 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위 임XX측에게 전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임x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김□□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2. 13. 경 임xx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김□□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한 김□□에 대한 수원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김□□에 대한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임XX 등의 지시대로 위 서류들을 출력하여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소재 중곡역 앞에서 위 김□□을 만나 이를 전달하면서 대출요령을 알려주고, 위 김□□으로 하여금 같은 구 면목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사가 정역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고인이 40만 원을, 김□□이 200만 원을, 임XX 등이 16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및 임X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공문서인 김□□에 대한 수원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김□□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공문서와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
3. 함□□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2. 26. 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친구 함□□으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세무서에서 마치 위 함□□이 서울 노원구 덕릉로에서 악세사리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도록 하고, 위 함□□의 인적사항을 임XX 등에게 알려주어 위 임XX 등은 위 함□□에 대한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서류들을 위 함□□에게 다시 전달하면서 대출요령을 알려주어, 위 함□□으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고인이 40만 원을, 함□□이 140만 원을, 임XX 등이 220만 원을 나누어가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함□□ 및 임X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함□□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4. 조미미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친구 조□□의 인적사항을 임XX 등에게 알려주어 위 임XX 등은 위 조□□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조□□에 대한 도봉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조□□에 대한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전달받아 다시 위 조□□에게 이를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대출요령을 알려주어, 위 조□□로 하여금 같은 달 8. 경 일산에 있는 피해자 은행 일산북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고인이 40만 원을, 조니가 160만 원을, 임XX 등이 2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조□□ 및 임X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공문서인 조□□에 대한 도봉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조□□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공문서와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
5. 신□□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3. 22. 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이 된 신□□의 인적사항을 임XX 등에게 알려주어 위 임XX 등은 위 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에 대한 은평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신□□에 대한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소재 녹번역 부근에서 위 신□□에게 전달하면서 대출요령을 알려주고, 위 신□□로 하여금 같은 구 응암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응암역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고인이 40만 원을, 신□□이 200만 원을, 임XX 등이 16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신□□ 및 임X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공문서인 신□□에 대한 은평 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공문서와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함□□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XX, 엄태홍, 김□□, 조□□, 신□□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 각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 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