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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5.1. 선고 2013구합6013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601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C 및 D 의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노래방 앰프(증폭기, Amplifier) 등의 음향증폭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 반도체 중에서 전자 흐름을 다른 전극으로 제어하는 전압 제어형이다. 일반적인 트랜지스터는 PN접합을 통과하는 캐리어의 작용을 이용하는 전류 제어형이다)를 사용한 음향증폭기 생산 기술 등을 개발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여 별지2 '원고가 침해한 참가인의 영업비밀' 중 '참가인의 제품 및 인쇄 회로 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란에 기재된 것을 구성으로 하는 음향증폭기 제품을 생산하여 1998년경부터 베트남에 수출해 오고 있다. 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지2 '원고가 침해한 참가인의 영업비밀' 중 '참가인의 영업비밀이 수록된 자료'란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회로도(여러 가지 전자 부품들을 일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조합하고 연결하는 전자도면을 말한다. 회로도에는 전자부품의 부품 위치 번호와 용량 값이 표시되며, 회로도가 완성되어야 인쇄 회로 기판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인쇄 회로 기판 설계 파일[캐드(CAD, Computer-aided Desig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로도를 기준으로 인쇄 회로 기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전자 부품을 배치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하다. 부품 목록(회로도에 표시되어 있는 전자 부품들의 부품 명칭 참조 번호를 정리한 자료), 인서트(Insert) 도면(인쇄 회로 기판 설계 후 그 설계 도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회로도에 표시된 전자 부품들의 위치와 용량 값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등이 필요하다. 회로도, 인쇄 회로 기판 설계파일, 부품 목록, 인서트 도면(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에는 참가인이 개발한 음향 증폭기의 생산에 관한 기술정보(이하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2. 11. 5.부터 2011. 2. 22.까지 참가인 회사의 E으로서 음향증폭기 전자회로 설계, 파워 앰프 기술 개발 등을 총괄하였고, 2011. 2. 22. 참가인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1. 2. 25. 앰프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F'를 설립하였다. 라. 원고는 F를 운영하면서 전자제품 조립업체에 위탁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한 음향증폭기(모델명 : G, H, I, J, K, L, M, N, O, P, Q, R, 총 12개 제품)를 생산(이하 위와 같이 생산된 제품을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이라 한다)하였고, 2011. 2. 25.부터 2013. 1. 14.까지 7회에 걸쳐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 총 2,840대(한화 306,644,788원 상당)를 베트남에 수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1. 9. 28.부터 2012. 12. 26.까지 음향증폭기(모델명 : I, G, P, J, H, Q, R, 총 7개 제품)에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전인증번호 등을 포함한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문구를 표기하여 7회에 걸쳐 총 2,150대(한화 243,995,545원 상당)를 수출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수출된 제품을 '이 사건 안전인증 제품'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831호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음향증폭기의 출력 소자를 트랜지스터 사용 방식이 아닌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를 사용하는 영업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하였고, 위 기술은 개발 담당자 이외에는 접근이 불

가하였는데 원고는 E으로서 위 자료에 대한 전체적 자료 접근이 가능하였다.

원고는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퇴

직일로부터 1년간 지특한 기밀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하거나 경쟁사에 전직, 고문,

자문, 기타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의 회사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고, 각 생산제조기술 및 도면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지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할 의무가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1. 2. 22.경 참가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참가인의 기술을 이

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반입한 개인컴퓨터에 참가인의 영업비

밀인 병렬연결형 하이인피던스 피에이(PA) 디지털 앰프 기술에 사용되는 인쇄 회로 기판

설계자료, 회로도, 부품 목록, 소프트웨어(실행파일), 구매자료(단가자료) 등 별지3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2010. 12. 14.경 S 기술을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개발자 원고'로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 2월경 T대학에 창

업계획서를 제출하여 ‘F’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낸 후 U 특허결정을 받아 액수 불상의 이

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영업비

밀을 취득하였고,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

하고 참가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 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가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침해하여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을 제조 ·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 행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공정무역행위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시정조치 등을 취해 줄 것'과 '원고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이 사건 안전인증 제품에 안전인증번호 등을 표기하여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3. 8. 21. 의결 C로 '원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을 수출한 행위. 및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판정일로부터 3년간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한 음향증폭기의 수출· 제조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48,388,115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의 결'이라 한다), 같은 날 의결 D로 '원고가 이 사건 안전인증 제품을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안전인증번호 등이 포함된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 문구를 표기한 이 사건 안전인증 제품의 수출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19,495,364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의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의결 및 제2의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의 결

가) 영업비밀 특정

피고는 참가인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적절한 방어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가 참가인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나) 영업비밀성 및 침해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참가인이 1993년경 영국 회사의 앰프를 구입하여 그 회로를 역설계한 후 알아낸 기술정보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하여 인터넷과 책 등에서 쉽게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술정보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기술이라 그 설계 및 제작이 비교적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정보이다. 참가인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작한 음향증폭기(모델명 : P)의 인쇄 회로 기판, 원고가 제작한 음향증폭기(모델명 : P)의 인쇄 회로 기판, 동종 업계 회사인 V와 W가 제작한 인쇄 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부품의 수량, 명칭, 배치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이 사건 기술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이므로 더 이상 그 취득이나 개발에 큰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안 조치

를 취하지 않은 점, 원고는 E으로 근무하는 동안 X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한 적이 없는 점, 참가인 소속 X 직원들은 자유롭게 경쟁업체에 이직을 할 수 있었던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기술정보는 영업비밀 보호의 시간적 범위를 경과하여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없다.

⑤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영업비밀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점, 원고는 베트남 업체로부터 회로도를 제공받아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을 제조한 점, 원고가 제작한 인쇄 회로 기판과 참가인의 인쇄 회로 기판의 부품, 배치도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

위 ①항 내지 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고 가사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제2의 결

가) 죄형법정주의 위반불공정무역행위법은 국내산업의 피해 조사, 구제하는 절차를 정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 안전인증 제품은 수출 제품이므로 국내산업 보호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안전인증 제품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법이 적용될 수 없다. 수출 제품에 대하여는 안전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전기용품안 전 관리법에서도 처벌되지 않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무역 행위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나) 재량 일탈·남용

참가인도 원고와 유사한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의결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의 결

가) 영업비밀 특정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료 중 음향증폭기 생산에 관한 기술정보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특정하는 것은 기술정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술정보의 내용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특정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을 생산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영업비밀을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성 및 침해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음향증폭기의 출력 소자를 트랜지스터 사용 방식이 아닌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영업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하였고, 위 기술은 개발 담당자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하였는데 원고는 E으로서 위 자료에 대한 자료 접근이 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1. 2. 22.경 참가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참가인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반입한 개인 컴퓨터에 참가인의 영업비밀인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0. 12. 14.경 S 기술을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개발자 원고'로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 2월경 T대학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하여 'F'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낸 후 U 특허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831호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은 참가인의 이 사건 기술정보 그 자체도 아니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만으로 참가인의 이 사건 기술정보와 동일한 안정성, 기술력 등이 포함된 음향증폭기를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만으로도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인터넷, 책 또는 다른 회사의 제품의 역설계 등으로 취득하는 데에 비용이나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굳이 참가인의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을 제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참가인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역설계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역설계를 통한 기술정보 취득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참가인과 동종 업계의 회사인 V와 W가 제작한 인쇄 회로 기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인쇄 회로 기판 등의 기술정보가 이러한 업체가 아닌 일반인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참가인의 EO로 근무하면서 X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직접 물리적으로 통제하였다기 보다는 X의 책임자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를 퇴직하면서 "업 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하거나 경쟁사에 전직, 고문, 자문, 기타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원고가 근무 중에 터득하고 수행한 참가인 특유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참가인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이 생산한 음향증폭기 중 일부 제품의 인서트 도면, 부품 목록, 회로도 등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 하였는데,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이 사건 기술정보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베트남 업체로부터 회로도를 받아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을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에서 사용되는 전자 부품의 개수는 600~700개 정도인데,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과 참가인이 생산하는 제품에서 사용된 부품의 사양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 부품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침해하여 이 사건 원고 생산제품을 제조·수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의결

가) 죄형법정주의 위반불공정무역행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고가 2011. 9. 28.부터 2012. 12.26.까지 이 사건 안전인증 제품에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전인증번호 등을 포함한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 문구를 표기하여 해외에 수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안전인증에 관한 제품의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불공정무역 행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제2의결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위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불공정무역행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한 것이며, 구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수출 물품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법 제4조제1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 일탈·남용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1. 9. 28.부터 2012. 12. 26.까지 이 사건 안전인증 제품에 구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전인증번호 등을 포함한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문구를 표기하여 7회에 걸쳐 총 2,150대(한화 약 243,995,545원 상당)를 수출한 점, 이 사건 제2의 결의 과징금 액수는 불공정무역 행위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243,995,545원을 연평균거래금액으로 환산한 129,969,093원의 30%인 38,990,727원 (=129,969,093원 × 30%, 원 미만 버림)을 불공정무역행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1/2로 감경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2의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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