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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2145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김포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경 원고에게 위 기계설비공사 중 도시가스공사(이하 ‘이 사건 도시가스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79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가스공사 계약에 따라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인 2,07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가스공사 대금을 원청인 C로부터 받기로 직불동의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부제소 합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판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참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