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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30 2017가단228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26,644,656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20. 의료법인 중원의료재단(이하 ‘중원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 대차 약정을 하였고, 같은 날 중원의료재단 명의의 은행계좌로 1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대여인: 원고 차용인: 중원의료재단 상기인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대여(차용)금액: 110,000,000원

2. 이자율: 연 7%

3. 상환일시: 대여인이 구두 및 서면으로 상환요구가 있을 시 차용인은 3일 이내로 현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연체시 연 24% 이자를 지급한다.

4. 상환방법: 상환일에 원금을 전부 상환하고, 매월 말일에 이자를 현금 지급한다.

원고는 2017. 7. 14. 중원의료재단에 위 금원 등의 상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7. 17. 중원의료재단에 도달하였다.

중원의료재단은 2018. 1. 4.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중원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7회합50017호). 원고는 중원의료재단에 대한 위 회생사건의 조사기간 내에 이 사건 청구금액인 126,644,657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원의료재단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6,644,656원(= 원금 110,000,000원 회생개시결정시까지의 이자 16,644,657원 2016. 12. 20.부터 2017. 7. 20.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자: 4,493,424원(= 110,000,000원 × 0.07 × 213/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017. 7. 21.부터 2018. 1. 4.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자: 12,151,232원(= 110,000,000원 × 0.24 × 168/365)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26,644,656원의 회생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특수관계자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