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25;공1983.7.1.(707),972]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소정의 " 사실상의 지목" 의 의의
나.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는 토지만을 대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소정의 " 사실상의 지목" 이란 토지의 객관적 상태로 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사실상의 지목이면 족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토지의 지목일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토지만을 대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지적법 제2조 제6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나. 지적법 제2조 제6호 , 동법시행령 제5조 제8항
원고
용산세무서장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6.8.27에 취득하였다가 1978.6.18에 양도한 원판시 대지 519평은 소득세법(1974.12.24 공포 법률 제2705호)부칙 제16조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로 보게 되는 1968.1.1 현재 지적공부상의 지목만이 임야이었을 뿐 원고가 1967.7.경부터 같은해 10월경까지 사이에 많은 개량비를 투입하여 그 판시와 같은 석축쌓기, 배수로설치, 매립 등의 공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대지로 만든 토지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그 당시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였다고 보아 소론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될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내세워 원고가 양도한 원판시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인 임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논지 이유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지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의 객관적 상태로 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사실상의 지목이면 족한 것이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토지의 지목일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또한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토지만을 대지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판시 토지가 사실상의 대지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지목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