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15,공1983.3.1.(699)384]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법정기간내에 심판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간의 기산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 65조 , 81조
원고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9.8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1981.12.7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1982.2.5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2.2.8에야 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니, 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81.12.10에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