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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3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15,공1983.3.1.(699)384]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법정기간내에 심판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9.8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1981.12.7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1982.2.5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2.2.8에야 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니, 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81.12.10에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