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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9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4. 23: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24,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하고,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