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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나337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카확21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2553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5. 11. 위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786,749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카확213).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12961, 2015나102956, 대법원 2015다25601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6. 8. 위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4,336,696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카확10146, 이하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793㎡ 중 9/10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7. 3.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7. 2. 20.경까지 집행비용으로 1,664,68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 9.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제6023호로 6,123,44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