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379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머60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머60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