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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421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92,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8. 8. 9.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45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 매월 23일 차임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8. 8. 24.부터 2020. 8.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 중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및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11. 26.경 피고에게 2018. 9.분부터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통지 수령 후 3일 이내에 위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임대차가 해지됨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1,4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8. 11.부터 2019. 3.분까지 합계 1,270,440원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피고는 위 미납 관리비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통지에 의해 2018. 11. 3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부가세), 관리비,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임대차가 해지된 2018. 11. 30.까지 발생한 원고의 채권은 2018. 9.분 차임 1,466,208원(= 1,450,000원 2018. 9. 24.부터 2018.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16,208원,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18. 10.분 차임 1,459,058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