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22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합계 약 200만 원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횡령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는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재산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범정이 강하고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