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06:2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 식당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아파트 107동 앞 삼거리를 수영2호교 방향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 받은 후 다시 해운대소방서 앞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교통사고로 야기된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