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1: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도로에서 같은 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