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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0 2017가단79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12. 31.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작성 증서 2008년 제124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