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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7노84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정당행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데 위 회사 측과 연락이 두절되자 채권 회수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위 회사 임원인 피해자를 만나려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인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형법 제 20조에 규정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주시 D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사 발주 자인 주식회사 P 직원 O은 수사기관에서 ‘2014. 11. 경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 관계자를 만 나 협의를 하였지만 당시에는 가격 문제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Q과 계약을 하였다.

주식회사 Q 과의 계약이 파기된 후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