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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정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안성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C’ 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피해자 D(여, 26세)와 댓글로 논쟁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메일(E)과 피해자 사용의 다음(DAUM) 계정의 쪽지로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니 입 찢어발기고 손가락 하나하나 다 부러뜨리면서 니 눈깔 커터칼로 도려내주면서 말할게, 난 니 이름, 생일, 가족관계, 혈액형, 전화번호, 주소 등등 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니 사진도 봤어”,“야 D니 진짜 그러지마라”, “니 이름만 아는줄 아냐 난 니 모든걸 다알아”, “D 개씨발년아 욕설로 부털을 하던말던 알아서하고 제발 나좀 해방시켜달라고 니랑 수준낮은 개싸움하는거 개쪽팔려 집착하지말고 빨리 댓삭하고 꺼지라고”, “니 보고도 못본척하는거 다 안다 미친년아 분란은 지가 다 일으키고있네 지겨워 지겨워 진저리나 벌래같은년아 꺼지라고”, “나 니 얼굴도 알아”, “니네집 칼들고 찾아가줄까 그딴글도 싸지말고 아예 꺼져 내 인생에서 나가라고” 등 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