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68 | 양도 | 1989-10-11
국심1989서1268 (1989.10.11)
양도
기각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87.8.21로부터 등기접수일인 88.3.2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8.3.21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209.85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결정하면서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88.3.21로 하여 89.1.17 양도소득세 11,891,880원 및 동방위세 2,378,3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 접수일인 88.3.21로 보았으나 87.9.21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잔금 청산된 날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데 대하여는 서로 아무 다툼이 없으나, 다만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인 88.3.21로 보고 당시의 쟁점 부동산 등급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인 87.9.21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는 공동으로 86.1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419.7평방미터를 매입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이 건인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잔금 지불일인 87.9.21을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나, 동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업자의 중개없이 작성되었고 청구인도 청구주장에서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5,6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등기부등본의 등기 원인일인 87.8.21로부터 등기접수일인 88.3.2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인 88.3.21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인 88.3.21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 청산일인 87.9.21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접수일인 88.3.21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청산일인 87.9.21을 양도시기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영수증, 쟁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한 소송판결문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바, 우선 전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중개업자의 중개없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청산일은 87.9.21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날을 양도시기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매매대금 영수증의 잔금 청산일은 87.9.10로서 청구주장에 의심이 가며, 다음으로 전시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한 소송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소유권을 양수인인 OOO에게 이전하지 않다가 양수인의 소송제기에 따라 의제자백에 의거 쉽게 소유권을 이전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87.8.21로부터 등기접수일인 88.3.2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8.3.21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