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4. 14. 선고 2015헌아36 결정문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아36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마129 결정
결정일
2015.04.1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 2015헌마129 )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