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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3. 3. 선고 2015헌마129 결정문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마12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

결정일

2015.03.0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은행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739, 서울고등법원 2012나60338, 대법원 2013다19090).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은행의 위법행위 및 이에 대한 고소 및 민원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아니한 금융감독원 및 검사의 부작위

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739, 서울고등법원 2012나60338, 대법원 2013다19090)에서 패소하여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은행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의 수사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이 위 재판에서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청구인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위원회의 민원 회신은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위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귀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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