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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09 2019고단1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은행 C 상담사라고 한다.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이율은 19% 정도다.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심사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4. 13:00경 안동시 D 소재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사람이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H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은 없었고, 위 편취된 피해금원이 인출되지는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