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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26.선고 2013다49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다497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블루원

피고,상고인

1. 용인시

2.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나37901 판결

판결선고

2013. 4. 26 .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2009. 7. 31. 이후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면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는 기준에 관하여 ,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그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 개별공시지 , 가 ' 또는 ‘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어 2009. 7. 31. 부터 시행된 현행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에서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개별공시지가 나 ‘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구 시행령 소정의 토지의 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이 판시해 온 해석론이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러한 평가는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현행 시행령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라는 개정조항에는 단순한 ' 개별공시지가 라거나 거기에 ' 최근 ' 이라는 문구가 첨가된 구 조항들과는 달리 ‘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현행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 7. 31. 부터는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에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3. 8. 23. 경부터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들 ' 이라 한다. ) 및 그 주변 토지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 A ’ 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본래 답 등으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각 토지들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그 지목이 체육용지 또는 유원지로 변경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피고 용인시와 사이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 2003. 6. 17. 과 2007. 12. 31. 에 이를 갱신한 사실, ④ 피고 용인시는 위와 같이 대부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원고와 약정한 다음, 2006년도 이래 이 사건 각 토지들의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먼저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피고들에게 귀속된 대부료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들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이 시행된 2009. 7. 31. 이후의 대부료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사건 각 토지들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해당 관리청인 용인시장이 이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은 이상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대부료가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대부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각 토지들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피고들에게 귀속된 대부료에서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위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반환청구를 받아들였는바 , 그 중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 전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나, 그 시행일 이후의 대부료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앞서 본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2009. 7 .

31. 이후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