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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52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5.(720),126]

판시사항

총기난동 사건(90명 사상)에 대처하여 미온적인 작전지휘를 한 관할 경찰서 경무과장(서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파면의 당부

판결요지

경찰관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그 근원적 특성을 가지며 특히 형사상 직무집행시 긴급피난 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는 법리를 아울러 고찰할 때 사안이 총기 난동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긴박한 경우라면, 관할경찰서 경무과장으로서 서장의 직무를 대행중인 원고로서는 마땅히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전지휘권을 행사, 발휘하여 이 사건 총기난동 사건을 가급적 조속히 진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심야로서 비가 내리고 있어 앞을 잘 보지 못하여 병력을 지휘할 수 없고 부상자의 구호와 상부에 보고 등을 이유로 병력을 매복시켜 놓은 채 만연 호의주저한 소위는 최초 출동경찰 책임자로서의 동인에게 부과된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그간에 경찰공무원으로서 17회 걸쳐 각종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위 총기난동사건으로 주민 90명이 사상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를 파면처분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상남도 의령 경찰서 궁유지서 소속 순경 우범곤(이하우 순경이라 한다)이가 1982.4.26 밤에 만취된 채 그가 근무하던 위 궁유지서의 경찰관 무기고에서 소총 2정, 실탄 129발을 예비군 무기고에서 수류탄 8개를 탈취한 다음 같은날 21:40경 같은면 토곡리압곡리 매곡부락 등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주민을 살상하고 23:00경 운계리부락에 이르러 주민을 살상하고 23:30경 위 운계리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같은면 평촌리에 이르러 상가에 문상을 하고 그 익일 01:30경 그 상가에 있는 다수 주민을 살상한 다음 그 인근에 있는 주민 서 인수의 집 아랫방에서 주민2명을 인질로 잡고 은신하다가 1982.4.27. 03:40경 소지하고 있던 수류탄으로자폭함으로써 위 인질 2명을 살상하는등 55명을 사살하고, 주민 35명에게 총상을 입게 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원고는 1981.5.7 위 의령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장을 보좌하여 서장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리하고 평소 소속직원의 신상을 파악하여 사고의 미연방지 및 직원의 교양등 복무규율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82.4.26. 18:10경 의령경찰서장이 익일의 경상남도 경찰국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재중이어서 동경찰서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같은날 22:50경 위 우순경이 총기를 난사하여 주민을 살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의령경찰서에 도착한 다음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함에 있어서 비상소집에 응소한 직원 7명에게 권총과 실탄 5발씩을 지급하고 이들을 인솔하고 위 궁류면으로 행하는 중도에 있는 유곡지서에서 그 지서직원 2명에게 각 칼빈총 1정과 실탄 90발씩을 휴대하여 동행하게 하고 23:30경 궁류면 운계리 시장통에 도착하여 운계리 신계부락쪽으로 500미터 가량 우순경을 추적하다가 동인의 행방을 알 수 없다 하여 그 병력을 운계교 양편에 매복하게 하고 23:50경위 의령경찰서 보안과장이 인솔한 경찰타격대가 도착하자 그 병력 역시 동소에 매복하게 한 다음 1982.4.27. 00:40경 궁유지서 차석 김진우로부터 우순경이 평촌부락에 있다는 주민신고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출동한 병력을 총지휘하여 평촌리부락으로 진입하여 우순경을 검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순경이 통과한 운계교 부근에 병력의 일부를 같은날 02:30경까지 계속 매복하게 하고 나머지 병력은 부상자의 구호를 하게 하고 직접 상황보고와 피해상황파악을 이유로 보안과장에게 작전지휘를 맡기고 궁유지서에 2회 다녀오고 4킬로미터 상거한 궁유우체국에 가서 전화로 보고하여 그 작전현장을 떠나는 등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우순경이 같은날 01:30경 평촌리의 상가에서 많은 주민을 살상하게 하였고 02:30경 전병력을 약 1킬로미터상거한 평촌리 예동부락으로 이동하여 그 부락입구에 도착하였을 때 폭음소리를 듣고서 우순경이 그 부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즉시 병력을 투입하여 우순경을 검거하거나 사살하도록 작전 지휘를 하지 않고 약 1시간 후에 직원들이 죽어도 좋으니 그 부락에 들어가자고 제의하였음에도 그 당시 심야로서 비가 내리고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는 병력을지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날이 밝을 때까지 그 부락입구에 병력을 매복시켜놓은 채 다시 병력지원 및 피해자구호 등을 이유로 그 작전현장을 떠남으로써우순경을 검거 내지 사살하기 위한 작전지휘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결과, 위와같은 인명희생을 당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82.3.경부터 3회에 걸쳐서 궁유지서장으로부터 우순경에 대하여 근무의욕이 없고 직원들과의 불화가 잦으며 성질이 포악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경찰서장에게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문제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사전에 경찰자체의 사고방지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건 우순경의 총기난동사건을진압함에 있어서 운계교 부근에 병력을 매복시키고 있던중 1982.4.27. 00:40경 우순경이 평촌리 부락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같은날 02:30경 평촌리 예동부락 입구에 도착하였을 때 폭음소리를 듣고서 우순경이 그 부락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즉시 병력을 투입하여 우순경을 검거하거나 사살하여 사태를 진압하도록 작전 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그 당시는 심야로서 비가 내리고있어 앞을 잘 보지 못하여 병력을 지휘할 수 없고 부상자의 구호와 상부에 보고 등을 이유로 병력을 매복시켜 놓은 채 그 작전지휘장소를 떠남으로써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총기난동사건에 대하여는 최초 출동책임자로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희생자를 더 발생하게 하였고 한편 원고는 궁유지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우순경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보고를받고서 이를 경찰서장에 보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총기난동사건이 발생하게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는 구 경찰공무원법제35조 제2항 소정의 경찰관의 직무를 태만히 한행위로서 같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피고가 1982.5.7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위 거시증거와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어긴위법이 없고, 경찰관의 직무는 구 경찰공무원법(1979.12.28. 개정 법 제3189호)제2조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된 것을 인용할 필요없이(1982.12.31 법률 제3606호 신 경찰공무원법에는 동조와 같은 규정이 삭제되어 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그 직무의 근원적인 특성을 가진다 할 것이며, 특히 경찰관은 소위 형사상 직무집행시 긴급피난조차 허용되지 않고있는 법리를 아울러 고찰하면, 사안이 이 사건 위 원심설시와 같은 긴박한 경우라면 원고는 마땅히 좀더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작전지휘권을 행사 발휘하여 우순경의 총기난동사건을 가급적 조속히 진압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오지 않고 위 원심설시의 이유만으로 만연 호의주저한 소위는 동인에게 부과된 경찰책임자로서의 직무태만 의 잘못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고, 나아가 원심판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상남도 경찰서 조직규칙등 법령위반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17회에 걸쳐 각종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건 우순경의 총기난동사건으로 주민 90명을 살상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총기난동사건에 대처하는최초 출동책임자로서 위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를 태만히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는이유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인바, 위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권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