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구 도시정비법이 2012. 2. 1. 개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되면서 제32조 제6항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로 바뀌었다.
그런데 개정 도시정비법은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국유지공유지 사용 및 점용에 관한 적용례)는 ‘제3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따로 규정하였다.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원심은, ① 개정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은 구 도시정비법의 같은 조항에 '해당 국유지공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