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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8가단1012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