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에따른정밀조사및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2009누3897 토양오염에따른정밀조사및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000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박--
●●시장
소송수행자 김
창원지방법원2009.6.4. 선고2008구합2734 판결
2009. 9. 25.
2009. 10.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토양오염에 따른 정밀 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제1호증의 2,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 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은2004. 10. 16.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시 ◆◆동 271-7 대 131.0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필지를 임차하여 2004. 11. 1.경부터 '■■석유'라는 상호로 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5. 7. 18. 소소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2005. 6. 21.자로 실 시한 토양오염도 누출검사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 중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이 불량하다고 판명됨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 2005. 8. 1.부터 2006. 7. 31.까지 시설개선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다. 그러나 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피고는 원 고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2008. 5. 21.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3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부지 및 주변의 오염범위 파악을 위한 정 밀조사 실시(이행기간 : 2008. 5. 21.부터 2008. 8. 20.까지) 및 정밀조사 확인된 오염 토양의 정화( 이행기간 : 2008. 5. 21.부터 2009. 3. 20.까지)를 명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유류저장탱크 등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토지의 오염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도 누출검사결 과 그 상태가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인데, 그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 이고 ,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로 보더라도 , 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이 설치한 이래 순차 매도되어 ◇◇◇ 이 소유하고 있다.
(2)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하에 토양오염물질인 석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탱크가 매설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 자체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 운반 · 저장 · 취급 · 가 공 ·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호증, 을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마산시장, 마산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유류저장탱크의 설치 및 매매 경위
(가)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1994. 7.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된 영업소소재지로 하는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고, 1994. 7. 23. 등유저장탱크 (용량 : 4,800ℓ) 1기, 경유저장탱크(용량 : 4,8000 ) 1기에 관한 설치허가 및 1994. 9. 8 . 완공허가를 받은 다음 , 1994. 10. 24. 이 사건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단열판넬지붕 단층 석유판매소 24인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준공하여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동마산소방서의 1998. 1. 21. 특별점검 결과 당초 허가받은 유류저장탱크가 임의로 철 거되고 무허가 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된 것이 적발되어 신규허가를 받아 1998. 3. 25. 이 사건 토지하에 등유저장탱크(용량 : 9,800ℓ) 1기, 경유저장탱크(용량 : 19,500 ℓ ) 1기 ( 이하 '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나) ◎◎◎은 1998. 4. 2. ▲▲▲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및 주유기 2대 등 을 매수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1998. 4. 14 . ◎◎◎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매수한 다음 1998. 4. 17.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은 1999. 6. 22. ◎◎◎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등을 매수하고, 1999. 6. 23. ▲▲▲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낙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
(라) ☆☆☆는 2000. 4. 27. ★★★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및 주유기 2대 등을 매수하고, ▲▲▲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2000. 5.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
마) 은 2004. 10.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를 보증금 1,000만 원 , 월 차임 140만 원 , 기간 18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매설부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2004. 10. 25. ☆☆☆ 측으로부터 석유 16,000ℓ 를 포함한 이 사건 주유소를 77 ,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4. 10. 30. 피고에게 위험물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고 2004. 11. 1. 부 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2) 이 사건 토지의 오염
(가) 피고는 2005. 6. 12.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시 ◆◆동 271- 10 소재 BB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었다는 민원과 2005. 6. 21. 주 식회사 ♥♥♥♥♥♥♥♥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실시한 토양오염검 사(누출검사)결과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2기는 적합한 반면 배관 4개 중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이 불량하여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05. 7.경 재단법인 자연환경연구소에 이 사건 토지와 ●●
◆◆동 271- 10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정밀조사결과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BTEX 및 TPH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고, 주 오염물질은 TPH로서 최대오염농도는 158,741. 16mg /kg, 주 오염깊이는 2.0m~3.8m로 확인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7. 18. 소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6. 8. 9.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후 의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2008. 5.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25. 기각되었다.
라 .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의 소유자 )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은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에 연 결되어 등유를 주유기에 보내기 위해 설치된 관으로서, 유류저장탱크의 소유자가 유류 저장탱크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부속물로, 위 주유배관의 소 유자에 관한 쟁점은 결국 유류저장탱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이 그 지하에 설치한 이래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취 급되어 ◎◎◎, ★★★, ☆☆☆, 에게 순차 매도되어 온 점, 이 사건 유류저장탱 크가 위와 같이 순차 매도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을 뿐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사용에 관하여는 승 낙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소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를 원상복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 소유의 물 건이고, 그 후 순차 매도되어 최종매수인인 소의소유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저 장탱크는 지하 4m 깊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이 있어 유류 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 크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 므로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527 결정 참조), 실내등유 4번 주 유배관은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등유를 주유기에 보내기 위해 설치된 관으 로서, 유류저장탱크의 소유자가 유류저장탱크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부 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실내등유 4번 주유배 관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며,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56조 본문) 부합이 되면 1개의 물건으로 존속하고, 분리 · 복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를 이 사건 토지와 는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은 유류저장탱크의 부속 물이며,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원고 소유이므로 원고는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 즉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지 여부 )
(가) 설령,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이 부속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가 원고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처 분은 여전히 적법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법 제2조 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 운반 · 저장 ·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 장 치 · 건물 · 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장소를 시설, 건물 등과는 별도로 토 지오염관리대상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 있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그 개념상 시설 및 건물의 부지나 어떤 행 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는 장소에 포함되는 점, 그런데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가 그 부 지 없이 설치,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장소 또는 부지 자체만으로 인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유류저장탱크 시설 과 그 부지는 사람의 활동과 결합하여 일체 · 불가분적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구 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법 제10조의2 제1항, 제 10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 는 '시설' 은 유류저장탱크이고, 이러한 시설물이 매설된 장소인 부지는 토양을 오염시 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법 제10조의3 제1항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한 당해 오염원인자 의 정화책임은 무과실책임이자 공법상의 책임인 점,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 자 책임원칙을 확장하여 오염 토양의 보다 확실할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자 외에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양수자, 인수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고 있는 법 제10 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토지 는 법 제2조 제3호의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거나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따라서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 원인자, 즉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 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인태 (재판장)
김문희
이진수
관계 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 운반 · 저장 ·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함으
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 건물· 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 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
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 점유 또는 운영
하고 있는 자
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 유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원인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 오 염토양"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08. 7. 30. 환경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