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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구합5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1.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성반장으로 원료공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6. 11.경 뇌경색증, 뇌경색의 후유증,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9. 26.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발생 전 5일간 휴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4. 5. 1. 재심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위 재해가 발생하기 5일 전까지 회사가 정상적으로 생산 업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위 기간동안 휴무하였던 것이 아니라 출근하여 각종 장비수리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출퇴근대장에 의해 재해발생 전 5일간 휴무하였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원고의 출근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8일이 있으나, 원고는 그 날도 출근하여 장비점검 및 수리 업무에 동참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