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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084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53,149.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기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9.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해 10.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9. 4. 5.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의 주장 요지 및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설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