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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12. 14.자 2017나14183 명령

[약정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주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원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