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12. 14.자 2017나14183 명령
[약정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주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원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7.12.14.자 2017나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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