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은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7.경 논산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외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7. 8.경 02:3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고, 이어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동생들이 잠을 자기 위하여 각자의 방에 들어가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몰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용 사진, 피해자 제출 녹취록 3부, 피해자 제출 사진, 문자 메시지, 반성문, CD 1장, 녹취록 2부, 각 검찰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확인보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친족 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