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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19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00: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주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E가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