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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1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8. 전남 화순군 B 전 155㎡에 관하여 2004.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가 위 토지 등에 관하여 잔금지급일 이후 3년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2,910,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7. 9. 25.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가 송달된 2017. 9. 25.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 통지서가 2017. 9. 25.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7. 9.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