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앞 도로를 기아차사거리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9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149,8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