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707 | 기타 | 2004-02-07
국심2003서3707 (2004.02.07)
기타
기각
조합장 3인에게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고지처분으로 적법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이 아닌 청구인등 일부의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한 고지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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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86번지에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아남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1991.2.27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고덕동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조합장 이성수) 및 천호학원직장주택조합(조합장 임재영)과 연합하여 조합원 807세대를 사업주체로 하고 시공회사를 아남건설(주)로 하여 조합아파트 단지내에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연면적 3,468.46㎡인 상가 제이에이동(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건설하고, 1994.6월 위 조합아파트와 쟁점상가의 가사용검사를 받아 상가분양을 시작하였으며, 1996.3.29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민영주택 사용을 위한 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의 조합장이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대표자로서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3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고 2002.1.2 청구인 등 3인의 조합장 각자에게 1996년 2기~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건 162,189,8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고지세액이 체납되자 2003.5.7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압류부동산 명세(쟁점부동산)
구분 | 소 재 지 | 지목 및 면적 |
① |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54 | 전 902㎡ |
② | 충청북도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55 | 대지 866㎡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는 조합원 전체에 있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한 고지 및 독촉 절차를 생략한 채 조합장에 대하여만 고지 및 독촉을 하고 모든 납세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은 조합장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징세편의주의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조합원에 대한 고지 및 독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장에 대한 고지 및 독촉 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장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행한 것 역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합장 개인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장이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액을 조합원 전체가 아닌 조합장에게만 과세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조합장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이 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2.1.2 청구인등 3인의 조합장에게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된 쟁점세액인 부가가치세 162,189,880원을 각각 고지하였으나 청구인 등 조합장 3인의 조합장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3.5 주택조합소유의 쟁점상가 및 토지를 압류한 바 있고, 2002.6.29 청구인등 3인이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 제기한데 대하여 우리심판원은2003.4.22 조합장 3인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2003.5.7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자 2003.12.8 청구인이 동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상속세납부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나(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의 사업자가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성원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단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물세로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가 총 부과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이서 처분청이 공동사업자들 전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장 3인에게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고지처분을 받은 청구인등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전체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고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두17388, 1999.2.25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 등 조합장 3인에게 한 당초의 부과처분(선행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면 이에 따른 압류처분(후행처분)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에게 한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에서 조합원 전체가 아닌 조합장 3인에게 쟁점세액인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고지처분으로 적법하다고 기각결정(OOOOOOOOOO, 2003.4.22)하여 이미 확정된 점,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이 아닌 청구인등 일부의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한 고지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요건과 절차에 의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2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김도형
배석국세심판관 최정상
허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