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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6927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에서 사용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

2. 원고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공급대금 98,752,6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1)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고 또한 피고가 아닌 E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라면, 하수급인인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와 E 사이의 일괄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법 상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으로서의 이 사건 물품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가 E과 사이에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E의 직원인 F를 피고의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케 함으로써 E로 하여금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를 영업 주체로 오인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증인 F의 증언”을 “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예비적 주장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