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유비씨방송국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산동에 있는 엠비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을 C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