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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1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팅몬”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의 아동인 D(가명)와 자신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D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3, 4회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24. 15:0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알몸사진 요구 및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문제 등으로 D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너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뜻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복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