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7. 25. 선고 2018다241533 판결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나-51686(2018.06.01)
제목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8다241533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실업
원심판결
2018.06.01.
판결선고
2018.07.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