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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정10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경 인천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완정로 199 소재 온누리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목록 3), 의무보험조회(목록 4), 사업자등록증(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