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약국을 운영하여 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상으로 받은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의약품 공급회사 직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합의 하에 자신의 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제해 준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외상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약국에 외상대금을 받기 위해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의약품 대금을 대신 카드결제 하여 주면, 이자까지 쳐서 다음 달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자신이 4차례에 걸쳐 피고인 의약품 대금 합계 800만 원을 대신 카드결제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카드대금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추가적으로 3천만 원 정도를 급하게 빌려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부채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거의 변제가 완료되었고, 곧 약국 영업이 정상화되어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이며, 동생들이 현재 의사로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의약품 회사들로부터 외상거래로 의약품을 공급받아 약국을 운영하여왔는데,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의약품 회사들에 대한 미수금이 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약국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9~22쪽), ③ 피해자가 영업사원으로 있는 ㈜F의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이 2,000만 원에 이르자 2011. 11. 29.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