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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69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19: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