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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4고정109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돼지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이상 1,000㎡미만인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30.부터 2014. 5. 12.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농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저장조를 설치하여 돼지 약 3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육시설을 철거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