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G은 2007. 1월경 H에게 인천 중구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의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1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H은 2007. 4월경 J에게 위 분양권을 2억 2,000만 원에 다시 양도하였다.
나. J은 위 생활대책용지 중 이주자택지를 정상적으로 이전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중 1억 원에 해당하는 생활대책용지는 G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2012. 8. 9. 사망한 G을 상속한 피고들이 G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서의 권리 유지에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급대상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받지 못하였다.
다. 그런데 G과 H 및 H과 J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체결 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G 및 H은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중 나머지 생활대책용지 대금 1억 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각 존재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J은 H에 대하여, H은 G을 상속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1억 원 상당의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원고는 2016. 7. 20. J으로부터 H과 체결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은 채권자로서 H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H을 대위하여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 B에게 27,272,727원, 피고 C, D, E, F는 각 18,181,818원의 각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H이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