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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3 2014가단1150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본안 전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 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ㆍ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정산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산절차 진행 후 원고에게 정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정산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산금채권의 범위도 확실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면 처분으로 얻은 금원 중 90분의 7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청구취지는 그 금전의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면 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