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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2. 18. 선고 2013구합2356 판결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제목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3구합2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21.

판결선고

2014. 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XXX,49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XXX,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 CC DD구 EE동 22XX-X 전 51X㎡, 2003. 12. 22. CC DD구 EE동 10XX-X 전 15X㎡, 같은 동 10XX-XX 답 9X㎡, 같은 동 10XX-X 답 8X㎡, 같은 동 10XX-X 전 2X㎡, 같은 동 10XX-X 답 27X㎡, 같은 동 108X-X 임야 311㎡를 취득한 후, 2010. 4.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31. FF시 OO면 OO리 18-X 전 1,52X㎡를 취득한 후, 2011. 2. 1. 유GG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이하 위 가, 나항 기재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3. 11. HH II군 JJ면 KK리 48X 답 1,15X㎡, 같은 면 LL리 164X 답 1,15X㎡(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 4. 27.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 12.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XXX,49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XXX,2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 불복하여 2013.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토지 취득 후 HH II군 JJ면 MM로 77X번길 3X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에 매실나무를 80여 그루를 직접 식재하여 관리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과,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5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CC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인 HH II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뒤에도 여전히 CC OO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2012. 9. 10. 현장확인을 한 결과 원고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원고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대토토지가 잡풀이 우거진 채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취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였을 뿐 종전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