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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스틱 원산지표시 관련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6-03-18

[법령질의서]제목

드럼스틱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세관신문고에 제기한 중국산 드럼용 스틱의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개정 2001.3.31>)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여러 업체에서 동일 수준의 스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스틱에 원산지 인쇄가 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스틱은 전무하고 저만 순진하게 원산지가 인쇄된 스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판매자들도 제품정보에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소개는 하지만 대개 그 표시는 구석에 작게 있기 때문에 유심히 읽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제 경우 제품사진을 찍고 올리면 made in china가 보이다 보니 타 업체 대비 매출이 저조합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드럼스틱 낱개마다 원산지 인쇄를 안해도 통관이 되는 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6-03-2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드럼용 스틱의 경우 스틱상에 상표 및 규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아래에 원산지를 표시하더라도 상품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품 훼손을 방지하고자 현품상 아무런 표시 없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최소 2개들이 셋트 포장상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